장동근 기자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조감도(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부동산114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2019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20일 공개했다.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까지 매년 5%씩 올라 최종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도 시행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내년부터 임대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를 유지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 조정 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되며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가 높아질 전망이다. 올 1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분양·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이외에도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상호금융업·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실거래가 신고기간 축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현행 60일이던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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