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11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 48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2500,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분 주민세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62500원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기는 8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필운 안양시장은주민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8-11 15:55: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