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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내역 등의 원가자료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전국최초로 시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면서 "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세부내용이 공개되자 민간공사와 비교해 부풀리기 설계인지를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이와같은 예산절감 사례를 바탕으로 가성비 좋은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사는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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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7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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