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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계획을 7일 공고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나, 남양주시(건축과)에서는 배분된 물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물량을 추가 요청하여 경기도로부터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각 2개소씩 추가 배분 받았다.

 

이미 선정된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4개소를 제외한 실외체육시설 1개소에 대한 사업자 계획 공고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을 87일부터 96일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각 행정복지센터동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 신청97일부터 911일 까지 3일간 실시하며, 남양주시청 건축과(별관4)에 방문접수하면 된다.(문의 59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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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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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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