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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세외수입중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7일부터 오는 929일까지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말 현재(일반회계 기준) 과태료(현년도) 463백만원을 부과하여 315백만원을 징수하고 148백만원이 미수납(체납)액으로 남아있으며, 이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42백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약 95.9% 차지하고 있다.

 

군은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합동영치를 실시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의 가장 효율적인 채권 조사를 강화하여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 추진과 더불어 채권추심 전문직원을 활용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법질서 확립 및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아직까지 과태료 납부하지 않은 분께서는 연천군청 세무과 (031-839-2189/2196)로 문의 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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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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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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