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편집장

구리시민의 염원과 희망으로 시작한 GWDC 사업, 10년이라는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동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진행되어온 GWDC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리시의회 시정 질문 ․ 답변자료, 감사원 및 경기도 감사내용, 관련단체(업체 등)와의 협의내용 등 사실에 근거하여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GWDC 사업 ‘난항’인가 ‘무산’인가?
2007년부터 시작한 GWDC 사업은 2009년 ‘신성장 녹색도시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12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과 경기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2015.3.19.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부여된 조건인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3.19.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은,
첫째, 사업은 최종 조정된 면적(총 면적 806,649㎡, GB 해제면적 785,765㎡)으로 추진할 것
둘째, 환경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환경부·서울시·구리시 3자간에 지속 협의할 것
셋째, 외국인이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대상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것
넷째, 토지를 분양받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최소 3년 이상) 개발권 이양(토지 전매)이 불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여섯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일곱째, 상기 조건사항 이행 상황을 매 6개월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016.11.8일자 국제자문위원회(NIAB.org)로부터 GWDC 사업에 대한 참여 중단 문서가 통보되었으며, 2016.12.7. 접수되었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의 GWDC 사업 참여 중단 이유는,
①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한‘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이 재정 자원들과 개발협약(DA)의 사적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 분석, 재무계획,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에 부적격한 회사를 선정했으며, 투자협약(IA)의 주요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고,
「트레져베이 그룹(TBG)과 베인브리지캐피탈(BBC)*」이 구리시와 투자협약(IA)을 갱신할 수 있다는 기대 없이 투자 협약(IA)은 만료되었음.
* 트레져베이 (텐진) 에셋 매니지먼트(TBA)와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츠(BBI))로 정정되어야 함.
② 현 시장 취임 후 모든 국제적인 대화를 중단했으며, 국내자문위원회(NKAB)와 NSB 조직과도 대화를 멈추었고, 시장은 NCD 국제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취소하는 등 구리시가 GWDC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③ 개발협약(DA)에 따르면 구리시는 마스터 플랜 자문위원회(MPAG)를 조직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지만 이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위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세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
① 국제자문위원회의 경우 개발협약서(DA), 투자협약(IA)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고, GWDC 부지내 토지매입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제자문위원회가“구리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프로젝트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협약을 2015.5.8.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② 2015.10.12. 우리시는 ▲Bainbridge Investments, LLC, a Nevada limited liability company·K&C Associates ▲Treasure Bay(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K&C Associates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BainBridge사의 홈페이지 검색결과 ‘Bainbridge Capital’과 Bainbridge Investments’는 다른 회사로 보이고, 2015.10월경 Kirk Li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는 Treasure Bay Group의 회사들이 출자한 자회사로서, 트레저베이그룹(Treasure Bay Group, “TBG”) 과도 다른 회사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국제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리도시공사에서도 부적격 업체를 선정 및 「마스터 플랜 자문위원회(MPAG)」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먼저 GWDC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에 부적격한 회사를 선정”하였다는 국제자문위원회(NIAB.org) 주장에 대한 구리도시공사의 회신 내용입니다.
A. 먼저 대한민국에서 구리도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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