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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8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준 세대주와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장분,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CD/ATM 기기, ARS(신용카드) 1577-3972, 그리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남궁현 세무과장은균등분 주민세는 의왕시의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달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의왕시청 세무과 세무지도팀(345-3753,37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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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4 0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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