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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창릉천 일대 불법 골재장 실외체육시설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행위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항공사진 촬영·판독 적발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기본적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영리목적 및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반복 고발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며 “201811일로 개정되는 이행강제금 5천만 원 상한 규정이 폐지되면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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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9 1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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