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 개혁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고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수사지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간 상호 견제를 위한 교차 수사체계를 마련하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피의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8·17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남아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사건 암장이나 부실수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검사에게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지도부 방침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와 부실수사 방지 장치를 구체화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총의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으로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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