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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담배사업법 개정 따른 금연구역 집중점검 - 모든 담배제품 규제 본격 시행 - 불시 단속으로 금연 문화 정착 기대
  • 기사등록 2026-07-22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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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 보건소(소장 문 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과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 법 개정 이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추진됐다. 기존 연초담배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모든 제품이 금연구역 내 규제 대상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현장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여주시 금연구역은 총 5,174개소이며, 보건소는 이 가운데 식당가와 담배소매점(편의점 등) 약 500개소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터미널과 여주역 상가 일대 등 인구밀집지와 상습흡연 민원 구역에서는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사용 금지 ▲담배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연구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 여주시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연 클리닉 상담은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887-3620, 36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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