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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억 원 부과 - 총 4만 8,896건, 지난해보다 0.4% 증가 -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올해도 유지
  • 기사등록 2026-07-14 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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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윤기 기자]동두천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8,896건에 대해 총 66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만 원(0.4%)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주택가격 1.22% 상승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0.05% 인하된 세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돼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연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은 7월에, 건축물 부속 토지와 일반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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