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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56억 원 부과 - 주택 1기분·건축물 대상 30만여 건 고지, 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 - 분납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
  • 기사등록 2026-07-09 1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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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 30만여 건에 총 75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또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세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출장소 세무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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