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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총 42,100건, 55억 원 규모 부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 확대 전순애 기자 2026-01-17 12:22:14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포스텨(사진=안성시)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2,100건에 대해 총 55억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일부 면허는 폐지됐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안성시는 조기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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