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평택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 원 부과 고지 9만여 건 대상, 2월 2일까지 납부 기한 지방세입계좌·위택스·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지원 전순애 기자 2026-01-14 11:45:26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 793건, 총 14억 7천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음식점·휴게업소·주택임대사업·화물자동차운송업·통신판매업 등 업종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수수료 없음) ▲전국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 신용카드·통장 납부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며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