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7월 31일 기한 내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합산 부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도 45%에서 올해 43~45% 적용으로 일부 변경됐고, 주택공시 가격 하향에 따라 일부 납세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행정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산세의 성실 납부는 안정적인 지역발전으로 이루어진다”며 “납부 기한을 놓칠 시 가산금(3%) 등이 추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1577-3972), 신용카드,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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