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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를 1303억 원(21만1천 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2억원(8.56%) 감소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 정기분에 이어 9월 정기분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4일 수요일이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미리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가상계좌시스템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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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2 2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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