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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5천 건, 675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1세대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납세자 세 부담이 완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세부담상한제의 혜택으로 세금을 적게 냈던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1899-280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6~29/건축물·선박분 031-310-2082~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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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7 23: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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