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25년간 동결됐던 견인 요금을 전면 손질한다. 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유지돼온 요금 체계와 운영 방식이 변화한 교통 환경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의왕도시공사의 견인사무소 폐쇄 이후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견인료 현실화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요금 신설 ▲견인 및 보관·반환 절차 명확화 ▲대행 법인의 책임 강화 및 감독 기준 제시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현호 의원은 “견인요금 현실화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련 부서와 꾸준히 협의하며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고, 실무자들이 수원시 벤치마킹 등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1년 이후 의왕도시공사에 위탁됐던 견인업무 전반에 대해 법적 위반 여부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민들이 다시는 행정 착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시는 새롭게 개정된 조례 내용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홍보물,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례 전문은 의왕시의회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