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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1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 및 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427건을 확인하고 61천여만원의 주민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외에 본점을 설치하고 관내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 중인 건설 현장과 환경미화 용역 파견 등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골조회사 등 인력투입이 많은 건설 현장의 면세점 초과 사업소 신고 누락과 최초 납세의무 성립 사업체의 인식 부족에 따른 미신고, 용역업체 중 사업소 성립요건 착오 및 납세지 착오 신고 사례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022년도에는 주민세 홍보 강화와 누락세원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관내 미등록 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로 신규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주 주민세팀장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업장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납세자분들도 지방세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콜센터나 세무부서에 적극 문의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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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9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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