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MBC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미 12월 3일,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한 이유로 ▲비상계엄 요건 미충족 ▲절차적 정당성 위반 ▲국회 권한 침해 ▲위헌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제 점거 등 다섯 가지 핵심 사유를 제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법적 증거와 증인 증언을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단순한 경고였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대통령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또한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파면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헌법적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진술을 마무리하며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며 애국가 1절을 읊으며 탄핵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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