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대통령 관저(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8일째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경호처 주요 지휘부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방부에는 "파견된 군인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경호처에는 "공무원 자격 상실,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또한, 경호처 내부 결속을 흔들기 위한 시도도 병행됐다. 김성훈 차장을 제외한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개별 공문을 보내 민사·형사상 책임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투입될 1천여 명의 경찰 인력 배치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이제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이 같은 공수처의 움직임에 윤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어제 하루에만 여섯 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체포감금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에 응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가 속한 단체 이사장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논의하며 오후에는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변론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두 번째 기일부터는 불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공수처와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은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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