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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반려' 검찰총장 수사 착수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심 총장과 이 차장 고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사건 본격 수사 착수
  • 기사등록 2025-03-05 16:20:15
  • 기사수정 2025-03-05 17: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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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5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과정에서 검찰의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따질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심 총장과 이 차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이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반려했다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없음’과 ‘추가 보완수사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위원회는 6일 열릴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영장심의위 결과에 따라 검찰의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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