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서울중앙지법(사진=YTN)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직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권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이 명백한 체포영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 과정과 영장 발부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향후 법적 대응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