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공수처로 압송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소준섭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리하게 된다. 심문은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로 체포적부심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의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받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뒤 심사에 착수하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시간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48시간 제한 시간에서 제외된다.
현재 공수처는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으며, 심사 과정에서 체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가 절차상 위법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체포라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법원은 수사기관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체포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체포적부심 결과가 윤 대통령과 공수처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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