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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 의왕시 공유재산 에너지 시설 투명성 강화 앞장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시의회 동의 의무화” 상위법 반영해 행정 혼선 해소…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절차 명확화 장동근 기자 2025-10-14 12:34:57


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사]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에너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한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공자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담은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로, 그동안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부서별로 상이한 해석과 행정 혼선이 발생해 왔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사업 추진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자산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의왕시가 RE100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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