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집단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된 입장문에서 파견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소속 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이 내년 10월 폐지되는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검 업무는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는 등 정부조직 전반이 대폭 손질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특검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검사들이 제도 변화에 혼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검은 공소 유지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기소와 재판 대응에도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귀를 희망하는 파견 인력은 신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일부 혐의를 재판에 넘겼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매관매직’ 의혹 등 핵심 수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지만,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구로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을 내놨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 신분임에도 정부의 파견 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 결정이 특검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 폐지와 특검 검사 복귀 논란이 맞물리면서, 향후 김건희 의혹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