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21일 소환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바 있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문제 삼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이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즉시항고 불복 않겠다" 결정 경위 쟁점
당시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를 진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인용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불복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과 위헌 소지가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져, 특검은 이 결정 배경과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박성재 전 장관과의 통화·검사 파견 의혹도 조사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정황도 제기돼, 특검은 관련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낸 바 있다.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 경위와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이 본격적으로 규명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