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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착수…검찰 직접수사 범위 대폭 축소 공직자·선거범죄 제외…부패·경제 중심으로 재편 수사 개시 대상 1,395개 → 545개로 축소 "상위법 취지 반영·검찰권 남용 방지" 강조 장동근 기자 2025-09-26 11:10:44


정성호 법무부장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확대됐던 검찰 수사 범위를 원래 법의 틀에 맞게 되돌리는 조치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선거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검찰권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영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시행령에서 광범위하게 열거돼 있던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압축해 명시하고, 별표 방식 대신 각 조항별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은 기존 1,395개 범죄에서 545개로 줄어든다. 다만 서민 다중 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범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제 범죄는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22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다시 6대 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검찰청법 개정의 정신을 반영해 시행령을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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