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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만에 역사 속으로…기소·수사 분리 체제 본격화 기소와 수사 완전 분리, 내년 9월부터 새 체제 가동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법무부·행안부 산하로 권한 재편,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박탈 장동근 기자 2025-09-26 20:31:08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검찰청 폐지가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9월부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운영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0명 중 17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1명, 기권은 5명이었으며, 국민의힘은 반발 속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폐지된다. 법무부 산하에는 기소권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한다. 이는 검찰이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동안 행사해온 기소·수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법 개정에 맞춰 법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도 기존의 ‘검찰’에서 ‘검사사무’로 조정되며, 관련 조항 역시 “검찰청을 둔다”에서 “공소청을 둔다”로 변경됐다.


사법개혁 흐름의 완결점

이번 개정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검찰 권한 축소의 연장선에 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축소돼 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실상 전면 폐지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검찰개혁의 제도적 종착점”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과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청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까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 반대 의사를 드러냈으며, 향후 법안 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권한 분산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새로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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