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민주당,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9월 25일 처리 방침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합의, 세부안은 단계적 추진 추석 전 개혁 성과 부각, 정부·여당 모두 실익 확보 공소청·중수청 권한 조율, 국수위 역할 논의 과제로 장동근 기자 2025-08-22 09:31:30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합의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하는 첫 단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9월 2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추석 전 성과 강조, 단계적 추진 전략


이번 결정은 추석 민심을 앞두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검찰개혁 약속을 조기에 이행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공소청의 불기소권 견제 방안 등 쟁점은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조율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틀을 먼저 세우고, 구체적 내실은 이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국민께 전하겠다”며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결단과 법적 마무리가 이뤄질 때까지 당정대는 한 목소리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중수청 권한 조율 과제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오는 26일까지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간 권한 배분, 국가수사위원회의 위상 등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최종안 확정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속도와 디테일을 함께 챙기는 조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두 요소를 절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 입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