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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장 폭행 사건 관련 강경 입장 발표 “공직자 신체·정신적 안전 보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악성 민원·허위 유포 언론까지 법적 조치 예고 전순애 기자 2025-09-22 19:59:57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장동근 기자]화성특례시가 최근 발생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공직자의 안전과 명예를 지키고, 악성 민원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 간담회 도중 악성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정 시장은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시에 따르면 가해자는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후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년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온 부동산 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폭언·협박·갑질을 지속해온 ‘악성 민원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묻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직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일부 언론과 사이비 매체가 가해자와 유착하거나 폭력을 두둔하는 방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허위 사실 유포 언론과 SNS 계정, 관련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겠다”며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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