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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계획 철회…주민과 함께 이끌어낸 성과 국토부·LH, 대체부지 재검토…주거환경 보호 위한 행정 결정 시민 의견 반영한 도시계획…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 조성 기대 전순애 기자 2025-09-11 12:50:23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는 11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계획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민들과 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결과로, 향후 대체부지를 재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3기 신도시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 및 학습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화성시는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지 계획의 부당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마련 필요성을 수차례 공식 제기해왔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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