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며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았다. 김 지사는 14일 의왕시 학의동의 한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며 “경기도가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번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휴가 복귀 후 첫 발언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발생한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업중지권, 현장에서 작동해야”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작동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노동자·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경기도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감독관 권한은 중앙정부 소속 고용노동부가 행사하며, 지방정부는 사실상 배제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근로감독권 위임 문제를 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전국 산업현장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해야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지킴이’ 성과와 한계
경기도는 이미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의 건설·제조업, 물류시설 등 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개선하는 개선율 85.2%의 성과를 거뒀지만, 사후 조치에 강제성이 없어 산재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던 사안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와 노동부 간 협의가 진전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먼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