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는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사용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소비쿠폰 지급률이 95%를 넘어 사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현금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내 일부 업소에서는 가짜 결제(일명 현금깡), 실제 매출을 초과한 신용카드 거래, 타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위장가맹 행위 등도 적발됐다.
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소비쿠폰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친다고 판단, 선제적인 사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모바일 거래 현황 모니터링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이상거래 점검 ▲민원·익명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이뤄지며, 적발 시 보조금법·여신전문금융법·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부당금 환수(최대 5배)와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선의의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부정 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 ☎ 345-3080 / 단속 핫라인 ☎ 345-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