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조종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수색구조 당부 및 직원 격려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해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22일 다시 찾고,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틀 전인 20일에도 가평 상면 대보교를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이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구역·일상회복지원금 신설…전국 첫 적용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100여 가구에 일상회복지원금 1천만 원씩을 지급한 선례를 바탕으로, 2025년 7월 제도화(조례 제정)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을 이번 수해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600만 원 + α, 피해 농가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철거비 등 명목으로 지원되며, 인명 피해 유가족에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젖소 유산 등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의 보상 문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는 일상회복지원금이 기존 복구비 지원과는 별개로, 정서적·경제적 재기를 위한 직접 지원 성격임을 보여준다.
재난 범위 초월한 행정 대응…포천까지 특별재난지역 건의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구역이 이번 재해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며 포천시 읍·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해달라는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도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시·군 복구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는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비도 금주 내 집행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병행된다.
수색현장 방문 및 이재민 위로…“실종자 구조에 행정력 총동원”
김 지사는 이날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의 실종자(2명) 수색현장을 직접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20여 명이 대피 중인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다시 한 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부상자, 이재민 여러분께 도의 최선을 약속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재정 집행과 제도적 대응에 나서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