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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8년 만의 극한 폭염에 ‘비상대응’… 공사 중단·냉방비 지원 등 긴급 대책 발표 오후 2시~5시 공사 중단… 취약계층에 200억 냉방비 긴급 투입 이주노동자 포함 전 도민 대상 폭염 안전망 구축 장동근 기자 2025-07-11 15:34:14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경기도가 수도권을 강타한 118년 만의 기록적 폭염에 맞서 선제적이고 유효한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4대 분야 중심의 폭염 긴급 대책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폭염을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닌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사장 작업 중지 및 휴식 기준 강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확대 ▲보냉장구 지원 확대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 ‘체감온도 기준’ 명문화… 도 발주 공사 오후 2~5시 작업 중단

경기도는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72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작업 중단 지침을 즉시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체감온도 35℃ 이상일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작업을 전면 중단하며, 33℃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김 부지사는 “정부 기준은 ‘온열질환 위험 발생 시 작업 중지’라는 추상적 기준이라 현장에서 판단이 어렵다”며 “경기도는 이를 보완해 명확하고 선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군이 관리하는 3천여 개의 공공공사 현장과 민간 건설 현장 약 4천 곳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 냉방비·보냉장구·다국어 가이드까지… 폭염 취약층 보호에 총력

폭염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총 200억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또한 8,800여 개의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해 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 구입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를 통해 소규모 건설 현장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도내 2,900여 명의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활용해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장 내 냉방 및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김 부지사는 “언어와 국적은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다”며 “모든 노동자가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이번 긴급 폭염 대책이 현장에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도민들에게도 낮 시간 야외활동 자제 및 주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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