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경기도, ‘3.3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열어 '3.3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권리찾기 및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실제 노동자임에도 형식상 3.3노동자(‘가짜 3.3 노동자’)를 위한 상담, 권리구제, 교육 지속 추진 장동근 기자 2025-07-10 08:09:24


‘3.3 노동자의 권리찾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3.3 노동자의 권리찾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9일 수원역 앞 로데오거리에서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3.3.노동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3.3%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의미한다이들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주가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이른바 가짜 3.3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가짜 3.3노동자는 현재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음식점서비스업사무직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오후 4시 수원역에서 열린 첫 캠페인에는 경기도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권리찾기유니온과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지역 노동단체가 공동 참여했다참가자들은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경기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올해 총 2차례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련 지역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3.3 노동자 권리 인식 개선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3.3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관련 네트워크 및 단체들과 협력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3.3 노동자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노동인권 교육인식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3.3 노동자 권익침해 시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labor.gg.go.kr)와 권리찾기유니온(www.craft.kr)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