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운전·화물차주 대상… 월 최대 14,713원, 9개월간 환급
보험료 부담 덜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6월 4일부터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진행되며, 총 1,8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노동자는 앱 기반으로 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신종 노동자로,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겪는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는 납부한 보험료의 80%를 환급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월 최대 14,713원 한도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9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6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업종별로 근로복지공단 부과내역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예산 초과 시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된다.
배경효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도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만큼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동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