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며 즉시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가하며 정국이 본격적인 특검 정국으로 진입하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관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 등 총 세 건이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관보에 게재되며 곧바로 공포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과 특검팀 구성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 대상과 기간…역대급 수사 본격화 예고
채상병 특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의 사망과 그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개입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 11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이른바 ‘건진법사’와의 연루 의혹 등 16개 항목을 포함해 최대 170일간의 수사 기간이 주어진다.
각 특검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별도의 사건도 함께 조사할 수 있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정상화 위한 첫걸음…특검 통해 진상 규명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지체됐던 법안들로, 멈춰 있던 국가 기능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검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명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특검법 통과는 국민의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며 “대통령은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즉시 가동”…국민의힘 “예산 낭비”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3대 특검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속도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 특검이 중복되면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검찰 지휘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수사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사징계법 개정 및 인사검증 권한 원상복구도 함께 의결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되고,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관리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서 제외됐다. 강 대변인은 “이전 정부가 시행령으로 위임했던 권한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도 이날 의결돼, 새 정부의 정책 기획 기능도 정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