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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4부에 배당 시민단체 “절차 무시한 졸속 판결” 지적… 법적 공방 예고 공수처, 고위 법관 첫 수사 배당 사례로 주목 장동근 기자 2025-05-09 14:57:51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됐으며, 이들 사건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에 따라 절차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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