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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첫 재판서 82분 ‘셀프 변론’…“내란죄 적용, 도저히 이해 안돼” 검찰, 이례적으로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 PPT 자료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총력전 펼쳐 ..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형법 제8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 윤 전 대통령, 총 82분간 ‘셀프 변론’.. 변호인단보다 9배 가까운 시간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며 "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건지 전혀 알 수없다" 장동근 기자 2025-04-15 07:59:29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첫 형사재판에서 무려 82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 PPT 자료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형법 제8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시도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직접 준비해온 진술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 윤갑근 전 고검장의 짧은 모두진술 이후 곧바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윤 전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를 합쳐 총 82분간 ‘셀프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인단보다 9배 가까운 시간을 본인이 직접 사용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26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소장과 영장을 봤지만,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조서를 모자이크하듯 짜깁기해 만든 수준"이라고도 비판했다.


검찰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 주장에 대해서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일축하며,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군정을 실시하려는 계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표현을 들고나온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진술은 “민주당에 의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법정 내부 촬영이 불허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장하는 차량으로만 언론에 포착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질서 유지였는지, 아니면 헌정을 위협한 폭동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향후 재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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