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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시작…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형평성 논란’ 확산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 시작 ..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려 검찰,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달 당시 국회의원 강제 연행을 최종 지시한 ‘내란 행위의 최고 책임자’라고 규정 장동근 기자 2025-04-14 08:05:39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 지 10일 만이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13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지만, 일반적인 공개 출석과는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섰다. 법원은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이동 장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청사 내 보안 검색도 대폭 강화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역사적 의미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용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기일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았지만,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진술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되며, 이어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모두절차가 이어진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달 당시 국회의원 강제 연행을 최종 지시한 ‘내란 행위의 최고 책임자’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김형기 전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을 증인으로 불러 그간의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조성현 전 단장은 “국회 본청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김형기 전 대대장도 “담을 넘어 본관으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술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하루 종일 진행될 예정이며, 오전 재판 후 오후 재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대기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련 인물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와 향후 재판 일정을 이날 논의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첫 정식 재판은 본격적인 법적 다툼의 서막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의 공개성, 형평성 논란까지 겹치며 향후 재판은 정치‧사회적 파장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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