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사진=MBC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 측에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약 2억 2천3백만 원 상당을 뇌물 혐의 금액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입사한 점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특히 중진공 이사장직과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 간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 이후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점을 근거로, 서 씨가 받은 급여와 이주비가 사실상 뇌물이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문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확대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조사 일정과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