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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전원일치 결정 - 즉시 직무 복귀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독립성 논란도 기각 탄핵안 가결 3개월 만에 기각 결정…최 원장 복귀 장동근 기자 2025-03-13 10:50:26


최재해 감사원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표적 감사’ 의혹도 인정 안 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진행된 특정사안 감사였다”며 “단순히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독립성 논란도 기각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명은 훈령 개정이 헌법 및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파면 사유로 볼 만큼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탄핵안 가결 3개월 만에 기각…최 원장 복귀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가 이를 기각하면서, 최 원장은 3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향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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