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지만, 보통항고를 통한 불복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993년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즉시항고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즉시항고권이 삭제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996년 한 뺑소니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했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해 보통항고를 제기했고, 항고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피고인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보통항고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한 항고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즉시항고는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검찰은 보통항고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근거로 "구속 취소처럼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법원이 보석 허가와 관련해 "즉시항고권이 삭제된 경우에도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판결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최소한 보통항고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법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입장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