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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 국방부·경찰 국수본, 방첩사 체포조 가담 여부 수사 법조계“방첩사의 체포조 운영이 경찰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됐는지,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장동근 기자 2025-01-31 17:18:38


국가수사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경찰이 협력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경찰 국수본이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수사관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제공하는 등 협조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 추가 연루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 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첩사의 체포조 운영이 경찰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됐는지,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향후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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