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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헌재, 오늘 ‘송달 간주’ 여부 결정 장동근 기자 2024-12-23 08:11:34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뉴스 캡처)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오늘 이를 ‘송달 간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례 없는 서류 수령 지연 전략을 펼치는 대통령의 행보는 과거 사례와도 대비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하루 만에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하고 7일 만에 답변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1997년 대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한 전례와 충돌한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 후보자들, 1997년 대법원 판결 존중 입장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세 후보자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무효소송이 모두 기각됐으며, 부정선거 의혹은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과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탄핵 재판 속도에 대한 의견 엇갈려

한편, 탄핵심판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간 이견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신속한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를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 짓고,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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