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도의원의 입법연구 활동과 소속 공무원 교육의 품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의정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3일 국회사무처와 의정 연수협약을 맺었다.
지방의회가 도의원의 입법 활동과 공무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와 의정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제에 이어 국회와 교류·협력사업을 실천하는 두번째 결실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과 백 사무총장은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하되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아번 양 기관의 교류 및 협력사업은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앞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만큼 이번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염종현 의장은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 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반면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의정 사례를 활용하여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는 자료를 확득하는 통로를 확보 할수 있게 됐다.
아무쪼록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에 걸친 다양한 교류와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