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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상담소를 시청 7층 주거복지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담소에서는 취약계층 전세피해자에 대한 전세 피해 상담 및 신청받고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준다.

 

상담소 개소는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경‧공매 지원,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특히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연결해 법률‧금융‧주거 지원 등의 종합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기관인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7층 주택과 사무실 내에 설치해 3월 29일 개소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사각지대 발굴, 주거복지 정보 제공, 상담, 지역 자원과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주택과 내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에 문의하면 된다.(☎ 031-729-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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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2 1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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