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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5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전년 대비 4.28% 하락 - 하남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3천730필지…28일 결정·공시
  • 기사등록 2023-05-01 15: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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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5만3천73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4.28%(표준지 포함) 하락했다. 

 

하남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당 1천197만원으로 결정됐고, 가장 낮은 땅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당 2천17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포탈)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팩스(031-790-6159)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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